“전기요금 지속적 인상 필요”
“전기요금 지속적 인상 필요”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11.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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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간 상대가격 왜곡 해소에 주력

▲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우리나라의 전기와 비전기간 상대가격이 OECD 기준과 비교해 매우 왜곡돼 있다”며 “앞으로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에 대한 브리핑’에서 수요관리로의 정책전환의 필수요소인 전기요금인상과 함께 발전용 유연탄 과세 등 세제조절 등에 대한 정부측 견해를 밝혔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산업용 전기료 인상 반대’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은 한진현, 이석준 차관과의 일문일답.

-전기요금 어디까지 올릴 예정인가.
(한) 전기와 비전기간 상대가격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세율조정을 시행하고 앞으로는 원전 안전성 강화나 온실가스 감축, 기타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오르면 전기요금 수준이 OECD 기준 어느 정도인가?
(한) OECD 기준으로 전력과 실내등유간 상대가격이 약 1.45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62 정도 수준이다. 이번 요금조정을 통해 0.66 정도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전환수요에 대한 전망은? 등유나 LNG를 사용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싸지는 건가?
(이) 전기요금은 인상되지만 LNG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구당 실제 비용부담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등유의 가격을 낮춘 것은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등유의 경우 대부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가정이나 오지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 주택용 전기 누진제가 빠졌다. 계획은?
(한) 과거와 달리 1인 가구 비율이 벌써 50%를 넘어서고 빈 창고 등이 많아지면서 부자들도 전력을 적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력소비량이 적다고 기초생활수급 혹은 소외빈곤계층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 공론화가 되지 않은 만큼 12월 초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하겠다.

- 산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한) 여전히 다른 나라 산업용 요금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제시해 자신의 부하와 패턴에 맞는 선택요금제를 채택할 수 있게 했다. 산업계에서 자신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원전 1기 발전량에 근접할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 전경련에서는 이미 전력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한) 현재 90%대 중반 정도 수준이다. 이번 조정으로 원가회수율이 소폭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원전 안전성 강화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송전선로 관련 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가회수율에 훨씬 못 미친다.

- EMS(에너지관리시스템)나 ESS(에너지저장장치)의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보나.
(한) 피크타임 절감, 투자유도형 차등요금제를 만들었다. 기업들이 경부하 시간에 ESS를 통해 전력을 모아놨다가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민간 자가발전을 가진 업체도 자가발전 비용보다 한전 전기요금이 싸서 발전을 하지 않았는데 자가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매커니즘에 의해 EMS와 ESS에 대한 투자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 에너지 세율 조정으로 수요 전환이 될까.
(이) 전기보다 도시가스 이용이 더 싸졌기 때문에 유인이 생길 것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대폭 (요금) 감소 요인이 있고, 중산층 이상에선 중립적일 것으로 본다.

-발전용 유연탄 과세의 탄력세율은 언제까지인가?
(이) 특별히 정해진 시한은 없다. 당분간은 탄력세율이 유지될 것이다. 상황을 보아가면서 조정할 것이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면 한전 자회사 발전단가가 높아진다.
(한) 그렇다.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이다. 추가인상요인은 추산치 않았지만 원가상승률이 2~3% 정도다.

-발전용 유연탄 과세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12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가정한 것인가.
(이) 법안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길 희망한다. LNG 등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애초 (가격)조정요인을 8%라고 했는데 어떤 요인 때문인가.
(한) 원전 3기가 가동 정지에 대한 부담금이 1조7000억원쯤 된다. 한전의 자구노력이 약 5000억원 정도다. 이런 부분이 모두 반영됐으면 8% 이상 됐을 것이다. 원전 부담금은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한전도 자체적으로 노력하기로 해서 5.4%로 낮출 수 있었다.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10kWh인 도시가구의 경우 평균 전기요금이 1310원 상승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 도시가스 월평균 사용량이 한 310kWh 된다. 이것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4만 8000원 정도다. 여기서 1310원이 오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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