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법제화해야”
“전기요금 인상 법제화해야”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11.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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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 … 절차적 정당성 확보 가능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전기요금의 예측가능성과 요금인상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지난 15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전기요금이나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전기요금 결정에 국민참여가 보장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공청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전기요금이 사실상 조세나 다름없는 준조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한국전력에서 결정한 약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곤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안이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5번의 인상을 거치면서 평균 7개월마다 전기요금을 인상됐고 짧게는 4개월 만에 인상되기도 했다. 이로인해 기업이나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때문에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2년 단위인 정기적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전기수급기본계획 상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 산업계나 국민들이 이에 따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로드맵이 구속력을 지닐 필요가 있으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과 다를 시에는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올해 안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값싼 전력에 익숙해진 국민과 기업들에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로드맵을 사전에 제시하여 전기 소비행태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결정한다. 또,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 단위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등을 규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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