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5.4% 오른다
전기요금 5.4% 오른다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11.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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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6.4% 가정용 2.7%…발전용 유연탄 과세

 

▲ 한진현 산업부 2차관(오른쪽)이 에너지상대가격 개편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는 21일부터 평균 5.4%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상대가격 개편 발표'에서 평균 5.4%의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은 6.4%로 용도별 요금 중 가장 많이 오른다.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4% 인상된다. 전력소모량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주택용은 2.7% 올랐고 농사용은 3.0%, 교육용(평균)은 동결된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월평균 310㎾h를 쓰는 도시가구의 경우 인상 전 4만8820원이던 전기요금을 5만130원으로 월 1310원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는 아직 공론화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인상폭과 관련 “산업용·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이어 “올해 전기요금 조정요인이 8% 이상이지만 원전 가동 정지에 따른 인상요인 9700억원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하고, 한전 자구노력으로 5000억원 가량 인상요인을 흡수해 인상률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체계 개편을 통해 최대피크전력을 원전 1기(100만㎾)에 약간 못 미치는 80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에는 0.056%p, 생산자물자 0.161%p, 제조업원가에 0.074%p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차관은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했다. 철강·시멘트 등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민난방용 연료인 무연탄(연탄)도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발전용 유연탄 세율은 ㎏당 30원으로 하되 시행초기 과중한 세부담을 고려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함으로써 ㎏당 21원으로 과세된다.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율이 인하된다.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 8300억원은 에너지복지 확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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