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가스사 민간참여 특혜
라스가스사 민간참여 특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들, 특정 민간사 참여는 특혜 의혹


가스公 판매자측 요구로 지분 민간 이양

카타르 라스가스(LasGas)로부터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계약을 체결 당시 일부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성준 의원과 김방림의원은 가스공사가 지난 97년 카타르와 오만의 LNG회사와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5%씩의 지분을 확보, 국내 7개 대기업의 지분 참여를 허용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25년간 11억달러(1조4천300억원)의 막대한 배당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특정 민간기업을 참여시킨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방림 의원은 라스가스의 경우 기획안 작성 당시 한국가스공사만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민간회사에게 참여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명남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단 부장은 라스가스측이 가스공사 지분을 50% 이상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해 LNG 사업에 참여중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분을 배분한 것으로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라스가스사 지분의 경우 (주)대우 파산 이후 대우가 갖고 있던 지분을 민간사에게 넘겼을 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97년 6월 카타르 라스가스(RasGas)사의 도입물량을 연간 250만톤에서 480만톤으로 확대하면서 4천900만달러(원화 637억원)에 해당하는 5% 지분을 확보했다.
오만의 LNG사도 3천500만달러(한화 450억원)를 투자해 주식 5%를 인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가스공사의 지분참여 과정에서 카타르의 경우 코라스(KORAS)라는 프로젝트회사를, 오만의 경우 코엘엔지(KOLNG)를 설립해 각각 6개, 7개의 국내 민간기업에 참여토록 했다고 밝히고 가스공사는 민간기업이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지분 참여회사에 파견된 민간기업 직원이 3∼4명에 불과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남형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