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社 1,162억 부당이익 주장
도시가스社 1,162억 부당이익 주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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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감서 안영근 의원 밝혀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 속여

일부 도시가스사가 요금을 부풀려 소비자들에게 1천억원의 부당 요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도시가스사들이 부당하게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가스요금이 99년 5백39억원, 2000년 6백23억원 등 총 1천1백6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제기한 요금 부당 사례는 K도시가스와 D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지역의 경우 소비자들은 99년도에 가구당 4만3천6백48원을 더 납부했고 2000년도에는 4만2천2백45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도 기준으로 J도시가스는 2만6천4백43원을, 또다른 K도시가스는 1만8천1백66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의원은 “이들 도시가스사들은 ‘추정공급량 줄이기’를 사용했으며 시도가 승인한 요금을 도시가스회사들이 적용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을 납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사후정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에 사실 확인을 의뢰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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