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경제성 또다시 도마위에
핵발전 경제성 또다시 도마위에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11.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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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원전해체비용 증가 여지 많아”

지난 6월 발표한 원전 해체 비용이 6033억원(1기당)으로 기존대비 86%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비용증가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원전의 경제성을 따질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사후처리 비용이 올라가면 원전의 판매단가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 같은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에너지정의행동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6일 제기됐다.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책정된 원전 해체 비용은 향후 원전의 해체 공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과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 비용도 누락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재천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산정 최종보고서’의 원전해체충당금 재산정 근거를 보면,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 재산정결과(드럼당 385만원→1310만3500원)를 반영해 증가한 비용이 전체 비용 증가의 62.3%(1744억원)를 차지한하고 전체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예비비 465억원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핵발전소 폐로와 비용계산에 핵심적인 부문인 밀폐관리와 철거비는 현행 물가상승분 2.3%만을 단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산업부는 원전해체충당금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각 항목별 비용 증가 내역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원전해체충당금은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과 함께 핵발전소 경제성 논쟁에서 뜨거운 쟁점이다. 원전해체충당금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은 원자력판매단가의 13.2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용이며, 실제 이번 원전사후처리 비용 인상으로 원자력판매단가는 41.87원/kWh에서 46원/kWh로 9.9% 인상된 바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측은 “그간 한수원 등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해보면, 폐로 방식과 절차, 폐로에 대한 규제수준, 노동자 피폭 정도 계산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의 차이가 최대 30배 이상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각국의 폐로 상황을 보면 원자력규제기관이 가이드라인을 갖고 즉시해체·지연해체 등 해체 방식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핵발전소 폐로에 대한 2005년 한수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의 900~1300MWe 급 가압경수로(PWR) 해체시 발생하는 해체폐기물 발생추정량이 300톤~9,000톤까지 최대 3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원자로형이더라도 각국의 규제수준과 발전소의 상세설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부가 일률적으로 폐기물 양과 해체방식을 상정해 원전해체충당금을 상정해 온 것이다.

실제 산업부도 지난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인상된 원전해체충당금 6033억원이 세계평균 비용(6546억원)에 못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폐로 비용은 나라마다 편차가 커서 일본(9590억원), 미국(7800억원) 등 해체 경험이 많은 나라들과 아직 해체 경험이 많지 않은 프랑스(4856억원) 등의 추산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AEA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핵발전소의 해체(dismantling·핵시설을 물리적으로 철거하는 행위)와 폐로(decommissioning·더 이상 핵시설이 규제받지 않도록 만드는 행정적·기술적 행위. 해체를 포괄하는 개념)의 개념조차 국내법에서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해체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법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해체방식에 따라 해체 시간이 15~60년까지 장기간 걸리는 데다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은 물론 기존 핵발전소에 의존해온 지자체 예산과 지역지원 사업이 중단된 채 사실상 핵폐기물만 떠안게 되는 지역과의 갈등과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경우 시설 ‘해체’를 전제로 한 원전해체충당금은 ‘폐로’ 절차 전반에 대한 비용으로 확대 재편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연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현재 23기의 원전 중 절반인 12기가 2020년대까지 수명을 만료하게 된다”며 “노후 원전시대를 맞아 원안위의 규제 가이드라인과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대표는 “현재 핵발전소 폐로에 대한 연구는 재원마련, 기술, 법제도,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모든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핵발전소 사후처리 비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재산정을 통해 핵발전의 경제성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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