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차단밸브 소비자토지 안쪽 매설 논란
가스차단밸브 소비자토지 안쪽 매설 논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안전공사의 ‘부실감리때문’ 지적
가스차단장치(밸브)의 매설위치를 놓고 지난 8월 중순까지 실사한결과 차단장치가 대부분이 소비자토지 안쪽에 매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올라온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가스차단장치가 소비자 토지 안쪽에 묻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소비자 토지 바깥에 다른 매설물이나 장애요인 때문에 소비자 토지 안쪽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시공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 문제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거나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는 등 조만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은 통일돼 있지만 각 시도의 승인을 받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이 시도마다 달라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이나 공급규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시공감리를 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두달 전, 가스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도시가스사가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소비자 토지 안쪽으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다는 한 시공업체의 지적에 따라 불거졌었다.

<윤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