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제도개선 위한 ‘국민행복 추진단’ 발족
도시가스 제도개선 위한 ‘국민행복 추진단’ 발족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3.11.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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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접수후 개선과제 선정, 시행

도시가스 분야 국민행동 추진단 발족후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도시가스 국민행복 추진단’을 발족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일을 해결하는 ‘손톱 밑 가스’제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김준동 에너지원실장 등 정부인사,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국제관계회장 등 시민단체, 도시가스협회와 도시가스사 CEO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가스분야 국민행복 추진단 발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족한 국민행복 추진단은 소비자단체, CS컨설팅기관이 도시가스업계와 함께 참여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게 된다.

특히 도시가스 서비스 진단, 국민제안 접수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손톱 밑 가스 뽑기(제도개선 발굴)’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그동안 관련 소비자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민행복 추진단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 진단 및 제도개선 노력에도 나서게 된다.

먼저 이사시 가스렌지 연결비, 요금고지서, 체납 연체료, 계량기 교체 등 서비스 전반에 걸친 종합 개선과제를 발굴해 시행하게 된다. 소비자단체, 도시가스협회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추진단을 통해 제안 검토 및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부와 추진단이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사후 이행점검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높이게 된다.

이날 김준동 지식경제부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가스 사업의 예전 목표가 보급확대였다면 이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국민행동 추진단에 거는 기대를 밝혔다.

한편, 도시가스는 전체 가구의 74.5%, 약 1500만 가구가 취사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에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 역시 도시가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에 6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방문시 신청자에게 SMS로 방문일정을 미리 안내하는 제도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땅주인을 알수 없어도 일정기간 신문공고 후 관할 행정관청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도시가스 분야의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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