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안전대책 10월 전국시행
LP가스안전대책 10월 전국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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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인식부족, 가격인상 관건


공급자의무 형평성도 고려해야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LP가스안전대책’이 10월 중순쯤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LP가스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업계의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국시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판매업계는 이 제도의 전국 확대시행 날짜를 정확히 못박아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법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중 확대하겠다’라는 말만 제시해놓은 상태다.
전국확대 시행시기는 잠정적으로 결정됐지만 여전이 보충해야 할 문제점이나 시행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 공청회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LP가스안전대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부족과 전국적으로 시행됐을 때 가격인상에 대한 우려다.
제도가 시범실시된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시범실지 지역 주민의 40%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한 소비자가 이중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는 가스가격이 싼 판매사업자들과 계약을 선호해 이중 삼중 계약을 체결하고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 국민 홍보문제는 영세한 판매업소의 소수인력으로 제도의 장점을 설명홍보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나서서 미디어를 통한 구체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가격문제다. 판매사업자의 보험가입으로 그 비용이 가스가격에 반영돼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 열악한 판매업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판매업계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융자는 비논리적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PG의 특별소비세나 안전관리부담금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편 타 연료와 비교해 공급자 의무규정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전기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전기공급기관인 한전에서 보상해 주지만 연탄가스 질식사고가 났을 경우 연탄배달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LPG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소비자의 취급부주의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만 가스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는 것은 공급자 의무규정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다.
산자부는 이같은 용기관리, 보험료 등 문제점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 있고 충전업계와 판매업계 사이에 협의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전국확대 후에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선은 정부의 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선 업계간의 노력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하며 업계는 또한 소비자와의 성실한 계약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인정받음으로써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이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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