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감제, 실효성이 관건이다
상시국감제, 실효성이 관건이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11.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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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 치는 의원과 사과하는 증인, 올해 국정감사장도 예년과 비슷했다.

하루에 십여개 공공기업과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피감기관의 해명이나 재발방지책 마련 상황 등을 들을 시간도 없이 의원들의 지적만 끝없이 이어졌다.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폭로와 질타가 난무한다. 여기에 정쟁의 요소까지 끼어들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다.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비호. 일부 기관 증인들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한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 국감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때문에 1회성 국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그 해법은 ‘상시국감’이라는 이야기도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야당 원내대표가 먼저 ‘상시 국감’을 제안했고 여당 원내대표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방지하는 것도 국회가 할 일이다. 국정감사는 이런 국회의 핵심적 기능이 집대성된 장이다.

다만 상시국감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 의원들의 연구와 학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국감장 모습이 1년 내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피감 기관장, 임직원들은 국감이 시작되기 수십일전부터 국감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느라 바쁘다. 국감 당일에는 피감기관 임직원들이 국회 복도에 장사진을 친다. 이런 상황이 1년 내내 반복되는 것은 비효율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다.

상시국감만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실효성을 높일 방안부터 마련하고 공론화 하는 것이 순서다. 건강한 의회권력은 깨끗한 사회를 견인하지만 과도한 의회권력은 굴종의 폐습을 양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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