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CNG충전소 설치가능
그린벨트 CNG충전소 설치가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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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훼손부담금 70%서 10%로 줄여


그린벨트 안에도 CNG버스(천연가스버스)의 차고지와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사업자가 주변토지와 그린벨트 부지 차액의 70%를 환경훼손부담금으로 물게 돼 있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의 환경훼손부담금을 물도록 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안에 CNG충전소를 포함한 차고지 설치문제에 대해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도록 환경부가 관련법 개정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70%의 개발훼손부담금을 대폭 줄여 1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NG버스 보급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CNG충전소 부지확보문제가 어느정도 수월해져 CNG버스의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은 시내 외곽에 위치한 시내버스 차고지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과 버스사업자간에 대기 오염과 소음문제로 민원이 발생, 그린벨트 안에 CNG충전소를 포함한 차고지 설치가 시급했다는 지적에서다.
그러나 시내버스 사업자가 그린벨트의 땅값과 함께 70%의 개발훼손부담금을 물고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토록 돼 있어 실제로 그린벨트 내 차고지가 한곳도 없다고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당초 지자체에 기부채납 없이 차고지 및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주무부처인 건교부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그린벨트의 땅값 상승을 노린 사업자들이 차고지를 건설했다가 타용도로 변경할 우려가 많다”며 환경부의 요청을 거부한 채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 달 27일 양 부처가 이에 대해 협의한 후 국무조정실의 조정에 따라 개발훼손부담금 10%만 부담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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