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스공급시 안전점검 실시해야
모든 가스공급시 안전점검 실시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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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공업協 개정안 재검토 건의


LP가스공업협회는 ‘자동차 연료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할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이번 산업자원부의 액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현행처럼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할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이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전국확대 실시를 위한 보완조치이므로 자동차 연료공급 등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은 향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액법시행규칙개정안 중 제 13조 가스사용시설에서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LPG를 직접 구입하는 자는 제외’항목이 누락됐다며 액법개정안을 재검토 해줄 것을 산자부에 요청했다.
또한 공정위가 적발한 정유사의 수입사 영업방해 혐의에 대해 정유4사는 지난 14일 사과문을 게재하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수입사의 탱크부지확보나 임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수입사의 애로사항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비축의무량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비쳐지고 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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