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체적거래제 실효성 확보 최대 관건
LPG체적거래제 실효성 확보 최대 관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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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체적거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태료 제도 개선, 시장 인센티브 조성, 안전규제 완화 등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최대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9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16일 LP가스 관련업계가 모인 가운데 ‘LPG체적거래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방안에서 산자부는 LPG체적거래제 미시행자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과태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부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LPG체적거래 추진실적과 현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적거래에 수반되는 과태료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초점을 모았다.
산자부는 또 체적거래제의 자발적 확산을 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비용감소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장의 인센티브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체적거래를 도입할 경우 편익은 서서히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비용은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용감소를 통한 경제성 확보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접비용을 경감시켜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적거래제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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