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식 저장탱크 추가 공사비 여전히 난항
인천지하식 저장탱크 추가 공사비 여전히 난항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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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식 LNG 저장탱크 건설 과정에서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추가공사가 불가피해 이를 두고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와 시공업체간의 추가공사비 분쟁이 막바지에 옴에 따라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인천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중 지하식 저장탱크(11∼18호기)에 대한 지반침하에 따른 추가공사비 부담을 놓고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와 시공업체인 삼성, 현대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진행중인 공사는 11∼14호기까지로 11∼12호기는 현대건설, 13∼14호기는 삼성건설이 각각 이해당사자로 1년여간 계속되고 있다.
이중 먼저 중재에 들어간 13∼14호기는 지난해 7월 추가공사비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이후 이달 20일에 6차 심의가 열릴 예정으로 이번이 최종 심의가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지 업계의 신경이 곤두선 상태. 또 27일에는 뒤늦게 심의에 들어가는 현대건설의 경우 이번이 3차 중재가 열릴 예정으로 현재로써는 어느 쪽이든 부담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천 지하식 LNG저장설비 추가공사비 문제가 당초 지반 침하 등의 공사 추가로 일어난 공사비 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비 자체가 몇 배로 늘어남에 따라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와 시공업체간의 이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추가공사비 문제가 불거질 당시만 해도 겨우 1백억원 안팎이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추가공사비를 보면 현대건설측이 240억원, 삼성건설측이 178억원 등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난 상태다.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대건설은 당초 공사 완료 시점인 올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현재 10월까지 공사를 연기한 상황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페널티로 4개월간 1천7백억원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다. 이 금액은 공사비 자체 보다 많은 액수다.
공사 지연에 따른 페널티는 일일당 계약금액의 1천분의 1을 내도록 계약서 상에 기록돼 있다.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서로간의 명분과 실리 찾기의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발주처인 가스공사측도 설계 당시 지반 침하에 따른 공사 지연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공업체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턴기공사라는 점에서 볼 때 공사 계약상 업체의 몫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재에 따라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할 것인가는 중재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업체들로써는 추가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발주처가 책임져야 하며 추가 공사비 자체를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다.
이번에 삼성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중재의 판결에 따라 현대건설과 이후 15∼18호기 공사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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