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최저가 입찰대상 축소
가스公, 최저가 입찰대상 축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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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이상 2단계 입찰 등 특례에만 적용

한국가스공사는 계약추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 낙찰제를 모든 공사에 원칙적으로 도입하고 지역제한공사 범위를 3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계약규정 및 시행세칙을 새로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월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가스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구매 입찰은 원칙적으로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되며 PQ대상 공사로서 사업비 규모가 1천억원을 넘거나 2단계 입찰이 필요할 때,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다.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최저가낙찰제를 원칙적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격심사제를 적용해 왔다.
가스공사는 또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지금까지 100억원 미만공사 및 5억원 미만 용역·구매입찰에 적용하던 지역제한 입찰을 30억원 미만 공사와 3억원 미만 용역·구매로 범위를 축소하고 최저가 낙찰대상 공사는 덤핑투찰에 의한 계약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기성대가 지급기한을 종전 2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줄여 건설업체들의 자금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과는 별도로 자체 계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제도 개선안은 입찰공고 방법을 개선해 235억원 이상 국제입찰대상 공사 외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기초금액(사정금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해 입찰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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