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체적거래제 개선방안
■ LPG체적거래제 개선방안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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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경영상태 따라 차등부과 해야
 

 이번‘LPG체적거래제 개선방안’은 과태료 제도 개선, 시장 인센티브 조성, 도시가스 전환에 따른 보상문제, 영세 판매업자에 대한 대책, 유통구조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업무용의 LPG체적거래 시설 전환에서 체적거래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사업자의 규모와 경영상태를 감안해 실정에 맞게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업무용의 경우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구분해 개인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 등으로 세분화 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경제성이 희박하므로 과태료 부과를 통한 행정지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의 형태가 다기구 등 거의 단독주택에 준한 형태로 체적거래제 실시의 경제성이 희박한 경우 예외사항으로 처리해 과태료 부과 예외 시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태료 제도가 완화되더라도 정책 당국은 다른 정책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 체적거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미 체적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를 차별화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물론 과태료도 차별화 정책의 일환이지만 이미 과태료를 통한 차별화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실효성 확보가 비교적 쉬운 가격차별화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음은 시장 인센티브의 조성이다. 경제성이 체적거래제의 자발적 확산의 가장 큰 관건이며 경제성 확보는 결국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체적거래제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감소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사업 등과 같은 금융지원과 조세감면 혜택 등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직접지원방식은 조달 재원규모의 한계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들고 있다.
대신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철폐 등 시장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공급자 및 사용자의 간접비용을 경감시키는 간접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체적거래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시장조성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체적거래제의 확산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특별회계 융자사업 등은 계속 병행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직접적인 지원수단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시장인센티브의 일환으로 LP가스의 사업영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업자간 공급영역은 LP가스사업자 사이의 문제도 있지만 도시가스사업자와 집단공급사업자간의 분쟁도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실정이다.
액법에 나와있는 공급규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기준이 불명확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다음으로 지적된 문제는 도시가스 전환에 따른 보상문제이다. LNG가 LPG를 대체할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LNG사업자가 LPG사업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는 상태다. LPG사업자의 경우 자기 비용으로 설비를 공급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LP가스 사업자에게 체적거래시설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그동안 설비이용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감가상각비를 차감을 비용을 보상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상금의 지불 주체는 향후 경제적 수혜를 받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소비자며 분담비율은 소비자의 가스사용규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소비자의 수혜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그 비율에 상응하는 비용을 각각 장기적으로 분담하고 지불방법은 도시가스의 기본료에 차등 반영시켜 도시가스사가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영세 판매업자에 대한 대책이다. 체적거래제의 거래방식상 대금지불이 후불제만 가능하지만 LP가스사업은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다른 네트워크 산업과는 달리 사용량 측정과 요금징수 체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이용자가 요금을 체납하거나 그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그 손해를 전적으로 판매사업자가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체적거래로 전환할 경우 초기 예상되는 수개월의 사용량분의 대금을 미리 받아 추후 정산토록 하는 방안을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또 신용불량거래자의 경우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판매협회, 도시가스협회가 공유, 다른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D/B를 통해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일 경우 기체납분에 대해 먼저 정산하지 않으면 가스공급 중단 내지 관계당국에 고발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유통구조 개선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은 경쟁구조하의 공급자가 선지불하고 우회경로를 거친 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요금제 도입이다.
그러나 영세한 판매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비용을 선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자의 선투자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본 요금제의 도입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요금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LP가스산업의 하부구조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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