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개편案 8월 확정
가스산업개편案 8월 확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2개(案) 마련 관련부처 협의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최근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 7면〉
현재 산업자원부는 2개(안)을 마련한 가운데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99년 11월에 확정한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천연가스 수급문제와 요금인상 문제에 대한 보완이 중점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상중인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1(안)으로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기존 기본계획대로 3개 회사로 나누고 기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해 실질적인 도입부문에서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문제는 수급관리원(가칭)을 두어 향후 물량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2(안)에 따르면 수급문제와 더불어 물량 승계부문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존 기본계획의 도입·도매 회사를 그대로 3개사로 유지하되 계약된 물량 승계를 위해서 가스공사 자회사로 존치하는 1개의 도입·도매회사가 물량의 절반이상을 책임지고 나머지 매각되는 2개사는 적정량의 공급물량을 확보토록 해 실질적인 유효경쟁이 2005년 이후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상한제(Price cap)를 일정기간 도입하고 도입·도매 회사의 물량 책임을 하류부문과 묶어 구조개편을 완성한다는 것이 현재의 구도이다.
산자부는 현재 이들 2개안 중 두 번째안을 실질적인 대안 카드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수정된 기본계획(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매경쟁부문이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국내 가스산업의 시장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당초의 기본 구도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번주까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끝낸 뒤 이달 말쯤 공청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형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