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도시가스(주)(대표 노승주)는 가정용 가스 보일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부적합 가스보일러에 대해서 가스공급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일러 부적합시설 대상에서 매년 배기가스에 의한 질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건축예정 또는 세입자들이라는 이유로 시설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가스공급 일시중단이라는 처방으로 조기개선을 유도하고 사고 예방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
부적합 가스보일러 공급중지 추진배경은 도시가스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공급권역내 가스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보일러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그 동안 1차, 2차 개선권고서를 발부, 3차 개선권고시 고객에게 가스보일러 부적합 개선독촉 안내문을 배부하고, 가스보일러 사용불가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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