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용기에 가스공급자 상호표시 의무
LP가스용기에 가스공급자 상호표시 의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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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의 사용시설에 대해 용기의 외면에 허가지역 명칭 및 가스공급자의 상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용기의 안전관리업무 중 일부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판매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2인 이상의 가스공급자가 업무제휴에 의해 용기안전관리를 공동으로 하고자 할 때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상호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 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LP가스안전대책에서 ‘안전공급계약체결 등에 관한 특례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LP가스안전대책의 원활한 전국시행을 위해 가장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LPG용기관리와 안전공급계약 체결 등의 문제를 개정의 주로 골자로 삼았다.
우선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공급설비와 소비설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구분토록 했다.
또한 가스공급자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소비자 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스공급자가 보상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보험금액의 할인·할증기준, 보험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안전공급계약체결에 있어서는 가스공급자와 소비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스공급자가 공급설비를 소유·관리하며 단골거래 촉진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스공급자가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규칙 개정 후 6개월로 한정했다.
또한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가 체결해야 하는 안전공급계약서, 소비설비점검 서식 항목을 신설해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편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액법시행규칙 개정으로 LP가스안전대책의 전국확대 시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이달 말쯤 관련업계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전국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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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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