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N G 탱크로리 사업 본격화될 듯
L N G 탱크로리 사업 본격화될 듯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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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완료

LNG를 이용한 탱크로리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LNG탱크로리 사업을 위한 천연가스공급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탱크로리를 이용해 천연가스를 공급받고자하는 업체는 일정 규모의 저장설비를 갖추면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탱크로리 공급을 위한 설비로 탱크로리 및 부대시설을 가스공급 설비에 추가하고 수요자의 탱크로리,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를 가스사용설비에 추가하여 명시토록했다.
가스공사의 가스공급방식은 배관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를 갖출 경우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요대상자는 LP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사, 도시가스사 공급권역외에 있는 대량수요자(산업체), 도시가스사 공급권역 내에 있으나 도시가스사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대량수요자 등이며 단, 도시가스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년내에 배관계획이 없음에도 협의가 안될 경우 대량수요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또 대량수요자가 도시가스사로부터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탱크로리 공급을 철회토록 해 말썽의 소지를 없앴다.
탱크로리 공급사업은 탱크로리와 수요자 저장탱크의 접속점을 수급지점으로 하고 계량단위는 중량(kg)으로 사용량 산정 방식은 공차시의 계근량과 충전 완료시의 계근량의 차이로 표시토록 했다.
가스공사는 탱크로리 운영사업자를 전문운송사업에 위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오는 10월 중 아웃소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가스공사의 탱크로리 공급사업 확대에 대해 LP가스공업협회를 비롯한 LPG업계는 LNG 탱크로리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주무부처에 밝히는 등 관련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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