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 LPG 비축의무 면제 요청
석유화학업계, LPG 비축의무 면제 요청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委, 산자부 제동에 일단 보류

석유화학사가 LPG비축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석유사업법개정안을 심사중인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한 것과 관련, 규제위는 우선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석유화학 부산물 LPG의 국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정유·수입사의 LPG와 동등하게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석유화학사만 비축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불공정한 경쟁으로 유통질서의 문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규제위에서 수용하려던 비축의무 면제를 긴급히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9면〉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부산물 LPG를 수입사 또는 정유사에 판매할 경우 비축의무가 면제되므로 LPG를 직접 판매할 경우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사는 그동안 석유화학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LPG는 2차 석유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산되며 생산량 조절이 불가능한데다 생산량도 미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비축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 대해 최근 규제위는 석유화학업계의 건의내용을 수용해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에 이를 반영시키려다 산자부의 제동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