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스기기검사協과 상호인정 가능해진다
일본 가스기기검사協과 상호인정 가능해진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안전公 실무협의회 성과거둬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방용석)와 일본가스기기 검사협회(JIA)가‘ISO인증’분야를 상호인정키로 해 양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일본 JIA의 QA센타에서 ‘ISO분야 상호인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기관이 ISO분야에서 상호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회에서 ▲상호심사원의 자격 기준의 차이점 파악 ▲인증기관 등록 및 유지 기준 ▲인증심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일본가스기기 검사협회 상호인증 협의 등을 주요 골자로 다뤘다고 가스안전공측은 밝혔다.
안전공사는 협의회에서 인증기관으로써의 자격은 가스안전공사나 JIA 양기관 모두 충분하지만 등록 및 유지기준은 KAB(한국인정기관)기준을 따르는 안전공사가 JAB(일본인정기관)기준보다 엄격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AB의 기준대로 시행하고 차후에 JIA도 KAB의 기준을 따라 시행키로 합의했다.
오는 9월에는 JIA의 심사원이 가스안전공사의 사무소 심사를 통해 가스안전공사가 JAB의 기준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도 JIA의 사무소를 통해 KAB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무소 심사후에 현장심사를 입회하게 된다.
양기관은 추후 상호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10월 중 상호인증식을 가질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같은 협의를 통해 상호인증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업체가 일본에 수출할 때 안전공사로부터 ISO인증을 받으면 일본 ISO인증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돼 업계에서 그동안 겪었던 일본 수출의 어려움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