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1050억 융자금 회수 차질
광물자원공사, 1050억 융자금 회수 차질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3.10.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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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동양시멘트 융자는 명백한 특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광물자원공사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김동철(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광물자원공사가 동양시멘트에 1500억을 융자해주고 아직 상환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1050억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2009년 11월 이사회를 열어 회사채 이자와 대여금 이자의 차액으로 연간 3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며 내부 규정까지 개정해가면서 융자 결정을 내렸다.

공사가 4.82%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동양시멘트에 7.06%로 빌려주면 이자 차이만큼 공사의 경영수지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결국 공사는 2010년 1월 동양시멘트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500억원을 융자해 주면서 2000억원 규모의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민간기업 채무상환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 엄중 주의를 받았다. 이에 공사는 재심의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재심의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공사가 발행한 기업어음도 논란의 대상이다. 공사는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서 기업어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결국 공사는 올해 초 3년 만기 회사채 상환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1년 만기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공사는 내년에도 동양시멘트의 상환일(2015년 1월)에 맞춰 기업어음을 발행해야할 처지에 있다.

공사는 아직 동양시멘트의 융자기간이 남아 있고 융자액을 전부 회수 받지 못한 상태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더 이상 어려워 어음 발행 외에 마땅한 대책도 없는 것도 한몫했다.

김동철 의원은 “광업자금으로 중소업체에는 겨우 수십억원 지원하는 게 고작이면서 회사채까지 발행해 대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였다”면서 “광물공사가 본업도 아닌 어설픈 이자놀음을 한 셈인데 이자 수익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환이 3년 이상 늦춰지고 법원에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광물공사의 원금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동양시멘트에 거액을 융자해 주고 민간석탄발전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사는 동양시멘트 융자를 위해 개정했던 규정을 지난 2월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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