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별 에너지안전도 평가된다
공기업별 에너지안전도 평가된다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3.09.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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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PC방, 이발소 등 소규모 LPG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가 확대되고 LPG충전소 내 흡연이 금지되며, 부탄캔에 안전장치부착 의무화가 검토되는 등 생활형 에너지안전대책이 추진된다. 

또 산업부-에너지 공기업을 총괄하는 에너지안전계획-시행-평가의 상시 점검체계가 구축되고 에너지 안전지수를 개발해 성과가 비교,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원전정지 이후 원전, 전력, 가스 등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에너지원별 안전역량 강화, 민간 자발적 참여 유도, 유해화학 사고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동 대책 중 국민체감형 5대 안전관리 대책은 올해 말까지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체감형 대책은 생활주변의 LPG 등 사고를 방지하고 가스사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스공급자 의무로만 관리되던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전검사가 확대된다. 또 LPG충전소 내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자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제조 후 26년이 지나 폐지시키던 LPG용기 검사제도를 개선해 제조방법이 개선된 89년 이후 생산용기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검사기준에 누출검사 및 도장검사를 추가하는 등 검사기준 강화, 불법유통 단속, 용기 이력제 도입을 통해 서민용 LPG 용기수급 불안해소 및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내생산 부탄캔의 '안전성 실증실험'을 통해 안전한 부탄캔 사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안전장치부착 의무화를 검토키로 했다.

또 이사시 도시가스 배관 막음조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신규, 재건축 주택내 '도시가스 상자콕'설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시설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원전시설은 장기가동 원전설비의 점검강화와 선제적 설비교체를 추진하고 원전업계의 유착관계 근절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전력설비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설비점검, 전기화재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술 R&D를 추진키로 했다.

가스시설은 도심지내 신규 고압 도시가스배관 설치는 안전성 평가후 설치를 허용하고 장기운영 고압배관은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할 계획이다.

석유시설은 석유비축기지와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하수 영향평가와 소방설비의 작동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광산시설은 광산 심부화, 대형황 따른 안전기준 강화, 낙반방지시설과 가스측정기구 등 안전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히 예방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업부-에너지 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 에너지안전계획-시행-평가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에너지 안전지수를 개발해 에너지 공기업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성과를 비교,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앞으로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높은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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