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태양광 발전시설 전자파 ‘인체무해’
행복도시 태양광 발전시설 전자파 ‘인체무해’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9.05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체보호기준의 0.1%…TV보다 낮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아연구원과 공동으로 행복도시~유성간 자전거 도로의 태양광시설(12MKh생산/일, 1200가구 사용량)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은 일부자전거에 부착된 무선 속도계가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아래에서는 오작동이 있다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지적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서부발전에서 국립전파연구원에 사실규명을 요청해 실시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측정조사결과에 따르면 19kHz 주변(18~21kHz)의 자기장강도는 최대0.07mG(기준대비 0.11%), 전기장강도는 0.17V/m(기준대비 0.2%)로 측정됐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측정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전기장87(V/m), 자기장62.5(mG ) 대비 1/500~1/1000수준이며, 이같은 수치는 일반가정에서 쓰는 노트북, 선풍기, TV 등 생활가전제품보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훨씬 적은 것”이라며 “전자파로 인한 인체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윤선 행복청 녹색도시환경과장은  “이번 전자파 논란을 계기로 시민의 생활 안정성에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행복도시를 녹색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측정결과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행복청의 태양광 2차사업도 본격적인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