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MS, 명확한 제도·규격화가 우선
BEMS, 명확한 제도·규격화가 우선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8.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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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야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절약을 위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비를 이룬 후 시행에 들어가야만 한다.

BEMS는 건축물에 있어서 건물 내의 열원, 전원, 공조, 위생, 조명, 방재, 방범 등 건축설비의 일원적인 감시, 조작, 제어, 시스템 간의 연동, 실내환경, 에너지사용량, 운전데이터의 계측등을 행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BAS(빌딩자동제어시스템)가 설비, 전력, 방범, 방재, 원격 검친, 가스설비 등 주요 시설물을 자동 제어, 감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라면, BEMS는 불필요한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하고 설비의 최저운용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환경조건도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다.

즉 BEMS는 시설관리와 BAS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최근의 첨단 빌딩자동화시스템과 결합할 경우 더욱 큰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BEMS를 도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업의 정의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다. 자칫하면 BAS와 혼동돼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건물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과 차별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효율화를 위해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돼 왔다.
이 모든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토탈 빌딩관리시스템을 목표로 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과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획기적인 건물분야의 에너지이용효율화에는 실패해 왔다.


결국 BEMS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히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규격화를 통한 기업들의 참여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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