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보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원전 정보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3.08.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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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자력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및 점검결과와 원자력 이용시설이 정지된 경우 관련 정보를 즉시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위원(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특히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이 운영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와 발생 경위, 조치결과 등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훈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정지 등과 같은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국민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원자력 당국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의 일반 원칙을 오해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빌미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결과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방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자력이용시설을 사용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와 발생 경위, 조치결과 등의 정보도 함께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의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른 국내 원전의 운영정지 사고와 원전비리 사건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일반법의 적극적 정보공개 원칙을 외면한 결과 안전한 원전 운영으로 일궈낸 원전수출국의 신뢰도 함께 떨어지고 말았다”며 “만일 원자력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즉시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원자력을 포기하고 제3의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원전관련 시설의 관리 실태나 점검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현황에 따르면 매년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나 아직도 전체 청구건수의 1/3은 정보공개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받지도 못하고 기타 취하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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