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0월까지 결정한다
전기요금 10월까지 결정한다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3.08.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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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도시가스법 정기국회서 처리

전기요금이 오는 10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조정안이 마련된다. 또 오는 정기국회에서 도시가스법,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처린된다.

새누리당 4정조위(위원장 강석호 의원)는 26일 국회에서 4정조위 및 산업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와 연석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강석호 4정조위 위원장, 여상규 부위원장을 비롯해 4정조위, 산업위 위원 10여명이, 정부측에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 한정화 중기청 청장, 이준석 특허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정기국회에 대비해 4정조위 및 산업위 소관 중점 추진법안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중점 법안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도시가스법,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경제활성화 및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 에너지특위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산업용 요금 등에 대해 10월까지 공청회 개최 및, 산업위 등 국회와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원전 비리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원전구매제도개선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수립하여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키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현행 법체계상 평가실체가 부재하고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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