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정지 책임, 잘 따져봐야
원전정지 책임, 잘 따져봐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8.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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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정지로 발생된 손실액 9600억원을 한수원이 책임지도록 한 데 대해 한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최근 원전 3기가 가동을 멈춰 발생한 전력구매비용을 한수원이 부담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한수원 노조가 성명을 내고 “원인 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귀속 여부를 따져 확정한 연후에 이에 따른 부담시키는 것이 순서”라며 “이번 조치는 현행 전력시장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손실의 책임공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핵심은 원전정지의 직접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다. 다시 말해 손실이 한수원의 납품비리와 이에 따른 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전은 한수원의 불량 부품 비리 등으로 원전가동이 멈춰 전력구매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실 부담을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전력거래소도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 역시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원전정지 원인이 한수원의 비리 때문이라고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결론이 나왔느냐 여부다. 한수원이 문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한수원 노조가 밝혔듯이 정지 원인인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해 당사자별 책임문제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사법적 판단이 정리될 때까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이 어쨌든 1차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전력시장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가 없는 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단순히 발전사업자만의 책임으로 만 돌릴 수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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