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냉방기·공조기 가동 전면 금지
공공기관 냉방기·공조기 가동 전면 금지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3.08.1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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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14일 강도 높은 절전 추진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의 냉방기 및 공조기의 가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최악의 전력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절전대책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장마 종료 후 전국적인 폭염이 발생해 이번 주는 전력수요가 8050만kW까지 상승, 예비력이 -347만kW까지 하락할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의 냉방기 및 공조기의 가동이 전면 금지된다. 실내조명은 원칙적으로 소등하고 불가피한 경우(계단, 지하 등)에만 사용토록 했다.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와 냉온수기, 자판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자율단전을 실시하고 승강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계단을 사용토록 했다.

500kW 이상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오후 2시∼6시에 비상발전기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12일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각 지자체에 산하 비상연락망 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긴급 절전 협조를 구했다.

민간부문도 문열고 냉방영업, 냉방온도 제한에 관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금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실시하고 금요일을 포함해 총 4회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주는 문열고 냉방영업 행위보다 상대적으로 위반율이 높고 절전효과가 큰 건물 냉방온도 제한(26℃ 이상) 단속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냉방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행정력을 투입해 점검하되 서울은 명동·강남역·신촌부근, 경기지역은 수원역·안양 범계역·성남 수내역 등 상가 및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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