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정지 손실액 한수원이 부담
원전정지 손실액 한수원이 부담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3.08.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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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위원회, 하반기 정산조정계수 재산정 의결

원전 가동 정지로 인해 발생한 한전의 손실액을 한수원이 부담키로 결정됐다.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정산조정계수를 확정했다.

한전은 한수원의 불량 부품 비리 등으로 신고리 1호기,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3기가 가동을 멈춰 전력구매비용이 96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손실 부담을 한수원 측에 요구해 왔다.

에너지정의행동도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한수원 비리에 따른 손실금은 한수원이 책임지는 것이 공기업의 책무라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최소 9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실은 한수원 납품비리와 이에 따른 핵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것”이라면 “만약 민간기업이 내부 문제로 상품을 생산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내부 손실에 그치겠지만 공기업, 그것도 국가 전력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공기업이 비리 문제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해당 공기업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의행동은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한수원 비리로 인해 발생한 손실 100%를 한수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내부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제와 감시비용까지 충분히 계상해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전사업자의 발전기가 예방정비와 고장 등의 정상적인 정지 이외의 사유로 계통한계가격 상승을 야기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의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정산조정계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정산조정계수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 정산조정계수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역시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어서 비용평가위원회에서는 하반기 정산조정계수를 1일부터 적용키로 확정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는 원자력의 경우 현행 0.2567에서 0.1393으로 크게 낮아진다. 또 석탄도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투보율 차이(1.24%p)를 유지하는 선에서 다소 떨어졌다. 이에 따라 발전 5사도 회사별로 1000억원 넘게 전기판매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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