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가짜석유 대책 필요하다
근본적인 가짜석유 대책 필요하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8.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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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의 불법 유통행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규모는 연간 1조원을 넘어선다. 가짜석유가 유통되면 탈세로 인한 국가제정수입 감소는 물론 석유시장 유통질서를 무너트려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최근에는 가짜석유가 자동차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가 폭발하기도 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폐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제의 관리강화, 불법시설물 설치 주유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대대적인 합동단속 등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가짜석유의 유통을 뿌리뽑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보다 강력한 대책만이 가짜·탈세석유를 근절할 수 있다. 공급, 유통, 소비, 정책 등 전분야에 관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지금과 같은 단속과 처벌을 통한 대책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수록 보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가짜석유 유통구조역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세인 주류세를 실제로 해당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단속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효율적인 가짜석유 상시단속 및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시템 구축 등을 통해 가짜석유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가짜석유 유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통한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석유류에 대한 세수구조를 새롭게 가다듬고 가짜석유는 ‘제조하지도,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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