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천연가스 법적근거 마련
합성천연가스 법적근거 마련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3.08.01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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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합성천연가스(SNG)를 도시가스 종류에 포함시키는 등 합성천연가스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수 의원등 10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신기술을 적용한 합성천연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 건설 중에 있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으나 아직까지 합성천연가스 및 합성천연가스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석탄청정기술 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합성천연가스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판매 및 공급에 있어 기존의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도시가스의 종류에 합성천연가스 추가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추가 ▲도시가스사업자의 종류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추가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가스공급시설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과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 추가 ▲도시가스사업허가 대상과 기준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포함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가스제조사업 허가 관련 세부 기준 및 공급권역을 설정해 고시하는 대상 사업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추가 ▲도시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계획 및 도시가스 공급규정 대상자 및 도시가스 품질규정 의무대상 사업자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추가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에 따라 관련 벌칙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합성천연가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해왔다.

오왕택 석탄가스화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6월 19일 석탄가스화협의회 주최로 열린 ‘합성천연가스의 국내 산업 정착을 위한 특별심포지엄’에서 “SNG 사업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상 SNG의 법적 지위 부여와 소비처 완화, 청정설비로의 지위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NG의 법적 지위 부여는 도시가스 종류에 SNG 추가 및 자가소비용 직도입 대상에 SNG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배관망 공동이용을 위한 SNG 품질기준의 조속한 마련과 SNG의 자가소비 외 직거래 불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또 “신규 건설된 LNG발전소에만 한정해 공급토록 돼 있는 규정을 기존 LNG발전소에도 공급되도록 완화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SNG를 포함하고 이로 인한 신재생공급의무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발급해 SNG의 청정설비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NG 사업은 저가의 석탄을 가스화해 LNG와 동일한 품질의 가스를 생산, 복합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SNG 사업은 발전연료 수입원 다변화로 국가에너지 자립과 안보에 기여하고 외화와 전력 생산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84년부터 천연가스 배관망을 통해 130만톤/년의 SNG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2년 SNG 100만톤/년 생산설비 1단계를 준공해 운영하고 있고 총 8개소에서 2180만톤/년 규모를 건설 중이다.

국내에서는 민간부분에서 포스코가 광양에 연간 50만톤 규모의 SNG 생산플랜트를 건설 중으로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분야에서는 남부발전이 삼척과 하동에 연간 50만톤 규모, 남동발전이 영흥에 연간 50만톤 규모의 SNG 플랜트를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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