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 차액계약 ‘시장역행’ 우려
정부승인 차액계약 ‘시장역행’ 우려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7.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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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선 전력수급 악화 가능성도 제기

 


전력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를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시장거래원칙 훼손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전력수급 악화의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의 안에 따르면 원자력, 수력, 석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양에 대해서는 차액계약을 통해서만 전력을 거래해야 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LNG와 유류의 경우 전력시장가격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지만 원자력, 수력, 석탄은 정부승인 차액계약(Vesting Contract)에 따라야 한다.

업계에서는 VC를 도입하면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기업 수익성 악화의 부작용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계약을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공기업 및 민간 발전사의 수익이 제한돼 한전의 적자를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유인을 위축시켜 오히려 공급부족 현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발전사의 희생을 법제화 하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이 수요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하는 차액계약을 맺을 경우 전력가격 등 공급조건이 불평등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교정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력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해 차액계약을 시행코자 한다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제 3의 조정자 및 중재기관이 한전의 수요독점적 지위를 견재해 공급조건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계약이 해외에서 이행된 바가 있었지만 우리 여건과 다르기 때문에 현행 정산조정계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있다.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호주나 싱가폴 등 규제계약을 도입한 국가들은 이미 전기요금이 현실화된 정상적인 전력시장이었다”라며 “해당 국가는 발전시장 개설에 따른 기존 비효율적 발전기의 좌초비용 회수 혹은 발전사업자의 독과점에 따른 시장지배력 문제 완화 등을 위해 규제계약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어 “현재 고려중인 규제계약은 한전의 적자를 발전사업자에 분배할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차라리 현행 정산조정계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도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 3차 법률안 소위에서는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출석해 해당 법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 없이 산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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