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급보고 갈등, 타협으로 풀자
석유수급보고 갈등, 타협으로 풀자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3.07.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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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강 기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석유수급보고 전산화를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현행 월 단위 보고는 수급 거래 가짜석유 단속의 객관적 근거에 한계가 있어 보고 주기를 줄일 필요가 있지만 일 단위 보고를 재고하고 주 단위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인해 정부와 업계 간의 희비가 갈렸다. 정부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가짜석유를 뿌리 뽑기 위해 반드시 수급보고 전산화를 하겠단 방침이었다. 일 단위 보고는 이런 전산화의 핵심인 만큼 만약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점부터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개발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시간 데이터를 주 단위로 입력되면 그 시간적 간격사이에 가짜석유를 잡을만한 증거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결국 정부는 일 단위 보고가 객관성이 높은 만큼 이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업계는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치다. 그동안 업계는 석유수급전산화에 대해 가짜석유적발 한계, 사업자의 경영부담 초래, 영업비밀 침해 등을 내세워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런 때 일 단위보고 반대를 주장한 업계가 주 단위 보고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만으로도 정부를 상대로 그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관철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사항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오히려 정부와 업계서로 간 불신의 장벽만 깊게 만든 꼴이 됐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와 업계는 석유수급보고 도입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문제는 이럴수록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서로가 이전투구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결국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가짜석유, 석유선진화도 엄밀히 말하면 소비자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양자의 갈등이 아닐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업계는 자기주장만 관철시키기 보단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통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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