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개발을 막는 환경부
친환경 에너지개발을 막는 환경부
  • 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 승인 2013.07.03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는 부서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가로막는 이율배반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풍력발전 인허가를 둘러싸고 환경부가 보이는 행태는 거의 횡포에 가까운 수준이다.

풍력의 경우 현재까지  530MW가 설치되어 있으나 3~4년 전 부터는 환경부가 일체의 인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인허가에 묶여 있는 게 무려 53건에 1800MW에 이른다.

환경부는 생태보존을 명분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보존과 상관없는 지역까지도 사후에 보존지역으로 묶겠다면서 인허가를 배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가로림 조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력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천혜의 입지로 지난 1980년대부터 해양연구원의 검토가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 2차례에 걸처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했으나 당초 약속한 시한을 넘겨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조력발전은 하천의 댐과는 달리 생태계 피해는 거의 없다. 일부 반대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썰물시 갯벌이 10% 정도 물에 더 잠겨 바지락 채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다.

조력발전은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다.
특히 프랑스 랑스 조력을 거울삼아 가용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을 동원해 대처방안을 제공했지만 환경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또 환경부는 최근 들어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하면서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려고 하고 있다.

법률 개정의 취지는 해외로부터 펠릿 형태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원료의 안정적 조달을 기하겠다는 것이지만 현행 제도에서 품질 검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넘어 사업자 신고 정기 검사 등 필요 이상의 규제를 담고 있다. 신설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일거리를 만들어 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사례들을 열거 했지만 이밖에도 환경부의 인허가 배제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유보된 곳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보호라는 환경부의 핵심업무는 간과하고 폐쇄적인 모습만 보이는 일이다.
온실가스 배출대국으로서 이를 감축해야 할 책무를 진 환경부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재생에너지, 크린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텐데 환경부의 이러한 이율배반적 행정을 설명 할 길이 없다.
지난 5월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환경부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보고를 했지만 정작 아무런 자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이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유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경부는 자원지도, 온실가스 거래 등 수십년 간 에너지 분야에서 하고 있던 일들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재생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도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문제로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전방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환경부의 인허가 문제를 놓고 지난 정권 시절에 실세 부처인 녹색성장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 했으나 결국 마무리 짓지 못했을 정도로 환경부의 배타적 업무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
환경부의 이러한 업무 성격은 단순히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이러한 커텐 행정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치유하는 길이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 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