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이득이 가야 한다
소비자에게 이득이 가야 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6.28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NG(액화천연가스)의 민간직도입 완화조치를 두고 찬반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실패로 인한 폐단이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일부 자가사업자의 민간 직도입만 허용한채 유야무야되면서 독점구조를 가진 가스공사에 대한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계속돼온 상황에서 민간이 LNG를 직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의 ‘도시가스법 개정안’은 잠재돼 있던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다시한번 쟁점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법 개정안의 핵심은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에너지기업들의 잉여물량의 국내 판매를 보장하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 반출입업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던 LNG 도입의 독점적 지위를 깨뜨리는 것으로 LNG 산업의 축을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가스공사 노조는 즉각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스공사와 찬성하는 민간대기업의 대립구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편의 틀에서 보아야만 할 것이다. 연료도입을 일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기업의 특징상 이의 개방을 놓고 찬반논쟁은 계속돼 왔고 도입을 다변화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식경제부가 ‘직수입자의 국내 판매는 현행대로 제한하되 해외 판매를 허용하고,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신설하되 일부 반출입 물량의 국내 수입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가 축소된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가스공사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의 주장처럼 산업부가 수정안을 제시했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나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식이 가격안정화와 안정적 에너지공급에 도움이 될 것인지가 선택의 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