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 상품화 앞당겨
신기술(NET) 인증 상품화 앞당겨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3.06.26 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일부터 NET로 NEP 인증 시 1차심사 면제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신제품(NEP)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1차 심사가 생략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인증 신기술(NET)을 상품화해 신제품(NEP)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1차 심사를 면제, 기술성 심사를 생략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NET와 NEP 인증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법정 임의제도다. 인증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절차와 평가항목이 비슷하고, ‘기술성’이 중복 심사됨에 따라 신청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손톱 밑 가시뽑기'의 하나로 유효기간 내 인증 신기술(NET)의 상품화를 앞당기고, NET인증 기업이 NEP인증을 신청하는데 따른 심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1차 심사(인증평가위원회)를 위한 기업의 '발표자료 준비 및 평가위원회에서 브리핑'은 신청기업에게 시간과 비용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기표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1차심사 면제로 누락되는 품질 등 신제품(NEP)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후속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인증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현행 심사절차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통한 개발 신기술의 사업화를 돕고,  NEP인증 활성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