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대비해 ‘기후변화법 제정’ 필요”
“신기후체제 대비해 ‘기후변화법 제정’ 필요”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3.06.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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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소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토론회서 주장

신기후체제 협상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정책의 통합성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20일 한국정책평가원구원에서 ‘2020년 새로운 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신기후체제 협상의 진전,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감축 동향, 우리나라 배출량의 빠른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기후변화 대응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2015년까지 완료될 예정인 신기후체제 협상은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2020년까지 보다 과감한 감축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통합성 강화 방안도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로드맵에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검토 결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등 중대규모 배출원의 감축 정책뿐만 아니라, 건물, 가정, 수송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정책과 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유럽연합에서 배출권 가격 폭락으로 촉발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위기감은 과다한 할당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 준비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는 견해를 보였다.

조 교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도입의 원칙과 내용을 확고하게 결정한 후에는, 정부가 확고한 정책 추진의지를 보여야 기업들의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통합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일부 계획과 제도들은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거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효율적인 재정분배와 적응대책에 대한 투자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용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에너지 세제구조, 에너지 과소비형 소비양식 및 산업구조 탓에 과도한 에너지 수입비용이 국가경제의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배출권 유상경매 확대(탄소세 도입)를 통한 고용 지원 및 재원 활용으로 저탄소형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적극적인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외에도 탄소세를 비롯한 조세제도의 녹색화가 필요하고 생산비용은 물론 사회·환경 비용까지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복영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산정의 배경으로 기업들의 감축규제 완화 요구, 업종별 감축잠재량에 대한 조기 현실진단의 필요성 등을 지목했다.

정 과장은 국제사회에 감축 목표치는 제시했으나 구체적 이행계획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보완해 온실가스 감축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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