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성공단기업에 전기요금 납기연장
한전, 개성공단기업에 전기요금 납기연장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4.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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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연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경감효과

한전은 개성공단 출경금지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전기요금 납기일 1개월 연장조치를 시행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납기일 1개월 연장조치로 개성공단내 조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4월 납기가 도래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 부담 해소 및 연체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 출경금지 장기화에 따른 자금유입 차단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과 조업중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입주업체의 산업용 전력을 포함하여 247호의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4월 납기가 도래하는 전기요금은 20억3400만원이다.

한전 관계자는 “출경금지가 지속될 경우 납기일 추가연장을 고려하는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개성공단 정상화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설비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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