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 ‘국민신뢰’ 회복에 초점
원전안전 ‘국민신뢰’ 회복에 초점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4.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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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주민·원안위 참여 ‘원전 안전협의회’ 구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전 안전에 관련한 철저한 사전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사진은 원전정비 모습>

지자체·주민·원안위 참여 ‘원전 안전협의회’ 구축
원자력 안전 R&D 비중 5년 내 40%까지 확대

 

▲철저한 사전예방
정부는 원자력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원전감시와 방사선안전관리, 규제수요 선제 대응, 방재와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삼았다. 일단 원전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을 원전사업자에서 부품 용역업체까지 확대하고 건설·운영단계에 집중돼있던 검사체제를 설계·제작·건설·운영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검사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은 각 단계마다 품질보증검사가 항시 뒤따르며 설계(설계심사)·제작(사용전검사)·건설(운영허가심사)·운영(정기검사)·유지보수(계속운전심사·해체검사)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기검사도 대폭 강화된다. 검사항목이 기존 62개에서 100개로 많아졌고 검사시간도 29일에서 35일로 늘어난다. 입회검사율도 50%에서 80%로 증가된다.


주요 설비기기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 사고·고장유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안별 특정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검사항목은 고리 정전사고 은폐,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등 사건·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심층검사도 함께 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 사업자와 납품 하청업체의 안전규정 위반사례에 대해 형사고발, 등록취소, 입찰제한 등 엄격한 제제를 가하며 과징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원전현장의 점검기능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사무소 체제를 통한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원전에 상주하는 규제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50명에서 내년에는 76명, 2015년에는 1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안전현안에 대해서는 이중점검을 실시하며 규제기관의 안전검사뿐 아니라 국내외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고리1호기나 월성1호와 같이 설계수명 종료후 계속운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은 법에서 규정한 심사 외에 추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키로 했다. 검증과정에 지역추천 전문가를 포함해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기관차원에서 사업자가 수행하는 부품 용역업체 자격심사와 자재검수를 한번 더 확인하기로 했다.


원전 안전규제의 척도와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지진 해일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관련해 규제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항공기 충돌 등 인위적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 수소제거설비 설치 등 후쿠시마 이후 2015년까지 실천하기로 한 50개 안전대책의 이행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원전사고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강도 높은 국민생활 주변 방사선안전관리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계·의료계에서 방사선작업을 실시하는 4만 여명의 종사자의 보호하기 위해 피폭량 ·건강진단관리 등 생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 비파괴검사업체 등 안전 취약업체에 대한 방사선 안전규제기준 강화와 현장규제활동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방사선이용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법령위반을 반복할시 사업주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방사성오염물질의 유입과 확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성오염감시를 위해 현재 10대 그친 방사선 감시기를 2015년까지 100대로 늘려 국내 전 공항과 항만에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지방방사능측정소도 14개에서 16개로 늘려 전 국토의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생활주변방사능 관리 역시 국민 실생활에 활용되는 천연방사성물질(토륨 등)의 유통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라돈과 같은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등 미래규제수요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해체와 관련해 사업자가 해체 계획을 미리 수립해 원전건설 첫 단계부터 해체를 고려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해체계획에는 해체방법, 폐기물처리, 인력 및 재원확보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실제 해체과정에 대비해, 해체과정에서 매년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체단계별 검사도 보완하기로 했다. 해체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 환경영향평가 기준,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기준 등 안전검사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준 및 규제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 규제도 서둘러 완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중간저장 재활용 영구처분 등 사용후핵연료 국가대책을 마련하고 역시 같은 부서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처리 공론화 과정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기관으로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만약의 원전사고와 관련해 효과적 방재방안을 마련하고 핵비확산 이행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극한의 자연재해에 대비해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해 5년 단위·4년 단위로 연합훈련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매년 단위 전체훈련도 하는 등 정기적인 민관합동방재훈련을 갖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철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 2014년에 열리는 차기 핵안보정상회의시 국가 핵비확산 이행의지를 보여주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핵활동 탐지 기술개발과 인공지진 및 방사성핵종 탐지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핵실험에 대한 대응능력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UAE 등 원전 도입국에 국가 원자력 규제기술 수출 및 지원을 추진하고 2014년에 있을 IAEA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수검도 철저히 준비해 국내 방호체제를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인접국 원전 사고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중·일 3국간 원자력안전 공조체제도 강화한다. 


▲공개·소통·참여 강화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공개·소통·참여를 강화한다. 규제의 신뢰성 획득과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먼저 위원 구성시 국회추천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당초 비상임위원 7인 전원을 대통령이 직접 위촉했으나 이중 4인을 국회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시 회의 개최계획, 논의사항 및 주요 발언, 회의 결과 등 주요한 정책결정내용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외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오는 8월‘원전사고·고장정보공개고시’를 개정해 주요사고와 고장시에만 공개했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정상운전 과정 중 경미한 고장도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해당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기검사 인허가 심사 등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규제활동도 계획부터 최종 결과까지 상세히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검사계획을 사전 언론에 공개하고 모든 절차와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원전 소재 지자체가 자체 운영 중인 환경방사선감시망과 국가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을 통합·운영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원전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도 확대한다. 정기검사 등 규제활동에 주민참관을 확대하고 안전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채널로 지자체 주민 원안위 현장 주재관이 참여하는 ‘원전 안전협의회’를 정례화한다. 정부는 협의회에 원전안전 현안에 대한 설명을 규제기관으로부터 듣고 상시적으로 주민 의견을 표출·수렴하는 창구역할을 올해 하반기내로 부여하기로 했다.


주요 기술적 현안 역시 지자체와 지역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성을 공동으로 검증키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원전안전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을 통해 원전부지에 대한 주민들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견교환을 실천하기로 했다. 원전 건설시에만 적용하던 공청회 역시 주민의견수렴제도를 원전 중요사안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이해를 돕기 위해 원자력안전신문고에 24시간 자동응답 전화를 개설하고 소셜네트워크(SNS)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공개도 실현한다.


지역민의 의사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먼저 지난해 11월 3일 정기검사 과정 중 발견된 영광3호기 재가동 승인 여부에 대해 오는 6월 규제전문기관의 검토결과와 주민측 자체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키로 했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여부결정도 현재 진행 중인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와 함께 대통령공약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계속운전 심사와 함께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선진화된 원자력안전문화 구축
선진화된 원자력 안전문화 체제 구축을 위해 규제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한다. 규제역량 제고를 위해 먼저 원자력안전규제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선진국 절반 이하 수준인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수를 향후 5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은 한국은 약 19명이나 미국과 캐나다는 약 38명이고 캐나다는 약 45명에 달한다.


원전 품질관리, 원전해체, 사용후 핵연료 등 새로 부각되는 안전이슈와 지역 소통기능에도 조직인력과 지원을 대폭 보강한다. 매년 예산의 15% 이상을 역량 강화 교육훈련에 집중 투자하고 우수한 신진 기술전문가를 확충해 규제인력의 노후화에도 대비키로 했다. 해외인력교류를 활성화해 규제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적인 안전규제 흐름에도 부합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을 위해서도 전체 원자력 R&D에서 안전연구 비중을 현 25%에서 5년내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현안, 자연재해 대비 등 예방적인 안전관리와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원자력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원자력산업계 체질개선에도 나선다. 원전 사업자의 비리근절을 위해 관리시스템을 쇄신하기로 했다. 또 원전정기검사 항목에 원전사업자의 안전의식 등 안전문화를 추가하는 등 원자력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문화까지 규제역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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