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등 관계당국은 원자력발전의 안전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 강화방안 등을 법제화 하기 위한 원자력법 개정안을 마련, 협의중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전의 안전대책과 관련해 1차 냉각게통의 노후화, 기기검증, 안전성능, 인적요인 등 11개 항목을 중심으로 10년마다 원전의 안전성을 재평가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와관련 최근 원전 안전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고리 1호기의 안정성 평가에 나설 방침이다.
과기부는 또한 국내에서 동위원소 제조에 따른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생산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북한과 이라크 핵문제를 둘러싼 IAEA의 핵안전조치 강화방안을 국내법으로 수용, 관련품목에 대한 수출보고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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