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에너지·기후변화 주요 정책과제
‘에너지효율향상·신재생보급’이 핵심
2013년도 에너지·기후변화 주요 정책과제
‘에너지효율향상·신재생보급’이 핵심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3.02.0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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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억 ESCO 등 부문별 사업에 지원

▲ 지난달 2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서울지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설명을 귀담아 듣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올해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의 정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다.

올해 에너지·기후변화 정책방향은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수단인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시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소비부문별 정책과 관련 산업의 진흥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온시가스 감축 대응기반 구축 및 시장기능 강화, 신재생에너지보급의 시장매커니즘 확립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건물, 수송, 기기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 및 절약산업의 정책성 육성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목표인 2030년 에너지원단위 0.185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설명회를 통해 발표된 올해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부문별 에너지효율 향상

산업부문은 다소비 업체 중심의 목표관리제 정착 및 감축사업 투자 확대가 목표다. 우선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관리업체별 예상배출량을 사전검토하고 조율을 강화해 목표설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게 되며, 2012년도 목표 재설정 및 실적평가 실시를 통한 감축활동 성과를 제고한다. 또 벤치마크 계수개발 및 로드맵 설정, 이행현황 점검·지도, 우수 실적업체 정부포상 등 관리업체 목표설정 및 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운용규모 및 대상기업도 변경하는데 정책융자자금은 전액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고 잠정적으로 3000억원의 이차보전융자금을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해 ISO 5001 인증과 교육사업을 계속하고 10개 사업장을 모집해 실증사업에 나서게 된다.

건물무문은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촉진을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 52개 업체 5004개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목표관리가 적용됨에 따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기술 지원, BEMS 보급 등 이행과 운영기반 강화에 나선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가 올해 서울시 대상 매매 거래시에 적용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약 30% 강화하고 허가기준도 65점으로 강화하게 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도 바닥면적 500㎡ 이상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적용대상도 주거용 및 주거이외의 모든 용도로 확대되며,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신축 주거이외의 용도 공공건축물의 1등급 취득도 의무화된다.

수송부문은 고연비·저탄소 차량의 생산,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 확충이 목표다. 올해는 체감 연비와의 격차해소를 위한 보정식 연비제도를 전면실시하고 2016년 이후의 2차기간의 평균연비 목표설정에 나선다.

그린카와 중대형차량 연비관리 기준 마련에도 나서는데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연비 측정방법 개발 및 전기차 측정방법을 개선하고 트럭, 버스 등 중대형차량 연비제도를 2015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운영규정 및 측정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지난달부터 의무화된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제를 올해 12월부터 소형트럭용까지 확대하며,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인증제와 에너지다소비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기부문은 고효율제품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강화로 원천적 절약기반 구축이 목표다. 그동안의 에너지이용기기에서 에너지관련기기, 융복합시스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아래 에너지관련기기 효율관리제도 포함, 빌트인 가전제품 규제를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에너지관련기기, 에너지+ICT 융복합기기 등 신규품목 발굴에도 나선다.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제도를 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올해 감축실적 구매 20억원, 중소기업 감축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에 10억원을 각각 투자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 지원에도 나서는데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한계 저감비용 산정방법, 감축기술 및 주요사례, 탄소시장 동향 및 활용전략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 국제 네트워크 강화, 권역별 전문기관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유망시장을 발굴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광업, 제조업 부문 약 12만개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사용실태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수립, 시행된다.

올해 13개 발전사업자들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지난해 2%에서 2.5%로 화대하고,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비율도 11%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RFS) 이행대상자, 대상 신재생연료, 의무화 부과방안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신재생법 개정, 시행령 및 고시 반영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에 세계 최대규모의 ‘부생산소 활용 수소타운(H-town)’을 구축하는데 여기에는 건물 140kW, 건물 55kW 등 총 195kW규모의 연료전지를 설치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를 위해선 태양광 국제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해상풍력 인증체계 구축, 해외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업 및 제품 정보, 국내외 동향, 설치사례 DB구축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지식포탈인 신재생에너지 코리아(www.renewableenergy.or.kr)을 운영하게 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융자 및 세액공제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이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호를 위해 정책자금의 100%를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고 이차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융자금을 조성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자금지원은 ESCO투자사업,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이 대상이다.

ESCO에는 정책자금 1200억원, 이차보전융자금 1100억원 등 총 2300억원이, 목표관리제업체 투자사업은 정책융자자금 800억원, 이차보전융자금 1300억원 등 총 2100억원이,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정책융자자금 1325억원, 이차보전융자금 600억원 등 총 1925억원이 각각 지원돼 모두 합쳐 정책융자자금 3325억원, 이차보전융자금 3000억원 등 총 6325억원이 지원된다.

ESCO는 에너지사용자와 신성과배분 계약을 체결한 ESCO 사업자와 ESCO 사업자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사업은 ESCO사업자 및 에너지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절약시설 개체사업, 단열개수사업, IT활용 에너지관리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설비다.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은 2013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 또는 2014년도 지정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감축사업, 자금지원지침에서 정한 특정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제외)이 지원대상이다.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아닌 자 중 자금지원지침에서 정한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개체사업(중소기업은 신증설 사업 지원가능)에 해당하는 시설의 개체사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기전력저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설치사업,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 축냉식 냉방기기, 가스냉방시설, 흡수식 냉방시설 등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이 지원대상이다.

올해 자금 운영기준은 ESCO투자사업의 경우 300억원 이내(동일사업자당 150억원), 3년거치 7년분활상환의 조건이다.

동일사업자당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과 절약시설 투자사업은 150억 이내, 고효율제품 등의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10억원 이내,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은 5억원 이내이며 모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황이다.

이자율은 ESCO투자사업의 경우 고정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1/4분기 고정금리는 2.75%, 변동금리(중소기업)는 1.5~1.75%다.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절약시설 투자사업, 고효율제품 등의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은 분기 변동이며 1/4분기에는 1.5~1.75% 이다.

자금지원 신청은 http://www.kemco.or.kr/jagum 을 통해서 가능하며, 계약서, 상세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에너지절감효과 산출자료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지원비율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비의 100% 이내다. 이와 함께 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설비의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에너지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책자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조특법에 해당되는 경우와 ESCO 기업이 투자하는 ESCO사업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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