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ESCO 사업 육성 제어
<기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ESCO 사업 육성 제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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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문화의 발달과 함께 생활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따라 생활양식은 갈수록 자동화, 고속화, 정보화의 메카니즘이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사용에너지의 소비는 지속적이며 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대기의 오염과 자연환경의 파괴, 더 나아가 환경 호르몬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관리에 관한 문제를 특단의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지구 전체가 공멸될 것에 대비해 94년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고 드디어 97년 12월 3차 회의에서 교토의정서가 선언되어 각국(세계 38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결정됐다.
이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해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2%를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이러한 감축량을 달성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EU : -8%, 미국 : -7%, 일본 : -6% 등)을 상품처럼 사고 팔수 있도록 한 공동이행(JI : Joint Impemenation)등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게 됐으며 에너지 사용기기에 대한 최저효율 또는 목표효율제도를 채택해 그 기준미달 기기에 대한 수입금지 또는 범칙금 수준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은 당초 환경협약으로 출발했으나 사실상 경제협약과 같은 효과를 초래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저감 의무국은 아니나 98년 11월 제4차 당사국회의를 계기로 전세계 제11위이면서 2010년에는 90년 대비 CO2 배출량이 3.3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OECD 가입국가로서 의무부담 압력은 훨씬 강화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생산시스템적 관점에서 보면 생산은 원료 및 에너지, 즉 다양한 형태의 자본이 투입되어 상품이 생산되는 산출부분으로 생각해 볼 때 전체 온실가스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CO₂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화석연료의 인위적 감소는 대체에너지의 개발 또는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등 기술적 진보가 수반되지 않는 한 투입의 감소에 따라 생산량 감소의 <&23780>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부터 기후변화협약이 곧 경제협약이라는 결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즉 국가경제부흥은 곧 합리적인 에너지관리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정부는 92년 ESCO사업 도입이후 연리 5.5%로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에 대해 5%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98년 12월 과천 종합청사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투자비 2억1천600만원)를 완료해 연간 1억1천700만원의 에너지비용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가 많은(연간 전력사용량 : 100만kWh 이상)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밀 현장진단을 실시해 고효율 조명기기 및 안정기 교체, 냉동기 교체, 디멘드 콘트롤라 설치, 노후 보일러 등을 교체할 경우 총 투자비 140억1천만원에 연간 에너지 절감 예상액이 6억1천만원이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99년 중에 해당기관의 ESCO 사업 추진을 기본방침으로 확정했다.
한편 ESCO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사업 성공사례와 ESCO사업 추진방법을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ESCO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액을 해당기관이 복리 후생비 등으로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상의 인센티브 조치를 강구하고 우수 ESCO 실시 공공기관 및 담당자는 에너지 절약 유공자 포상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ESCO 사업자는 모두 64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앞으로 점차 그 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ESCO 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ESCO 사업자의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옵션을 다양화해야 한다.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그 자체가 담보될 수 있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투자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내용년수를 유연화하는 등의 세무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둘째,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1975년 국가 에너지정책법을 제정해 연방정부의 에너지절약 촉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비기기의 기준강화는 단순히 ESCO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정책에 공헌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설설비의 기준강화는 물론 기존설비의 에너지 절약 목표설정과 개축시에 기준의 강화 등으로 잠재적 에너지 절약 대상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ESCO 사업의 보급계몽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 검증수법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과 ESCO 사업자간 노하우를 구축할 국제적인 ESCO Network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행해 온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의 ESCO사업 수준에서 한 차원 높은 냉동기 보일러, 디멘드콘드롤라 설치 등 건물 전체의 종합적인 에너지절약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조성필 한국전력 정읍지점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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