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발전 ‘매력적인 수익모델’ 판단
기저발전 ‘매력적인 수익모델’ 판단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1.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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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두발전 입지 약화… 석탄화력 대안 부상
활발한 시장 진입 불구… 지역주민 동의 난제

▲ GS EPS가 운영하는 충남 당진 '부곡 LNG 복합화력발전소' 전경.
지난해 12월 26일 STX전력이 동서발전과 북평항 일대에 북평화력발전소를 착공하면서 민간석탄화력발전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발전공기업들이 담당했던 국가 기반발전(원전·석탄화력)시장에 민간기업이 처음으로 진출한 것이다.

정부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한 2010년 이후 착공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린 북평화력은 민간이 주도한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발전소 건설까지 민간발전사인 STX전력의 여정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반발과 까다로운 인허가 작업 등에서 경험이 전무해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낸 만큼 민간발전사들이 전력산업에서 운신할 폭이 넓어짐과 함께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익조절 면에서 최초로 실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력업계는 판단했다.

지난해 제6차 수급계획에서도 민간발전사들의 참여는 유독 두드러졌다. 민간기업이 제출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 건설의향서 공모에 따르면 석탄화력설비 건설만 약 50여기에 달한다.

민간기업들이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적극 뛰어드는 이유는 건설경기 부진과 2014년 이후 기저발전의 확대로 인한 첨두발전의 입지축소 전망, 석탄화력의 판매단가체계로 인한 이익증대 등 몇 가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원자력과 석탄발저 등 기저발전의 증설로 1만MW이상의 전력공급이 이뤄지게 되면 전력공급 시 차선인 가스복합발전 등 민간이 운용하는 첨두발전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민간발전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아울러 석탄화력의 경우 생산단가가 가스복합화력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저렴하나 피크시간 때 판매단가가 동일해 같은 양을 판매해도 가스복합화력의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민간기업으로서 시도해볼만한 사업이라는 평이다.

이 때문에 포스코에너지와 SK E&S 등 민간발전사들이 제 6차수급계획에 대거 입찰했지만 정부는 이미 2014년도 이후 기저발전비율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민간사들의 참여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신규 석탄발전사업 추진시 민간기업의 경우 1·2호기 발전소 건설의향서만 받기로 한 것이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석탄화력 건설의향이 대폭 몰리면서 발전원 간 균형 및 수급계획 차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업계는 해석했다.

정부의 조치가 추진되면 제6차 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 용량은 기존 5000만㎾ 수준에서 3000만㎾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용량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이미 건설의향제출을 취소한 기업이 다수 나오고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의향을 제출한 24개 민간기업 중 메이야파워컴퍼니와 현대건설의 해남 1~4호기와 포항 1·2호기 석탄화력발전도 해당회사가 정부에 건설계획 취소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민간 원자력발전소로 주목을 받았던 포스코건설의 삼척 원전도 사업을 취소했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민간기업 대다수가 석탄화력 건설 및 운영경험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만약 석탄화력 1·2호기 사업이 지연되면 3·4호기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국가 전력계획에 400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정 지역에 쏠려있는 건설계획도 조정 대상이다. 발전설비가 일부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면서 현재 송전선로만으로는 생산전력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삼척시는 신규 설비 건설계획이 1400만㎾에 달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해 300만~400만㎾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기업들은 나름대로 전력 및 발전시장에서 목소리를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발전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내 민간발전위원석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규칙개정위원회는 전력산업 및 발전분야의 주요 안건 등을 심사·개선하는 회의기구로 위원회는 총 9명이 참가하며 한전 1인, 발전공기업 대표 1인, 전력거래소 1인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익배분에 관한 규칙 등 사업성과 관련해 민간한 사항들이 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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