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 경동보일러 법정서 한판 승부
린나이 경동보일러 법정서 한판 승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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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생산 ·판매에 업계 선두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는 린나이와 경동이 이번에는 가스보일러기술의 무단도용에 따른 법적 공방으로 휩싸이고 있다.
당사자인 린나이와 경동보일러 양사는 특허 기술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자 양측 모두 조심스레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법적 판결에 대해서 서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로써는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린나이측은 경동이 무단 기술 도용이라며 강력한 입장인 반면 경동측은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답변을 할 상태는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결국 법정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사에 따르면 린나이측은 린나이의 가스보일러 특허 중 25건에 대해 경동보일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지난달 1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실용신안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 양사간 특허 논쟁이 일게 된 것이다.
린나이측은 이 소송에서 경동보일러 전 모델에 대해 침해 중지 및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전시 등의 행위에 대해 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린나이코리아측 소송대리인은 “린나이의 가스보일러기술을 무단도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3월말 경동보일러에 정중히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자발적 침해 행위 포기를 요구했으나 4월초 경동측의 답변에서는 기술을 무단도용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차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각개의 특허권 무단 도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린나이측에 따르면 경동측이 중요 핵심기술인 비례제어기술, 콘덴싱의 기본기술 등 약 25건의 특허기술을 무단도용하고 있다는 것.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보면 신청인(대표이사 강성모 외 3인)들은 1996.4.19 특허청에 실용신안 등록출원(1993.6.19 특허출원 제1993-11223호의 변경출원)을 하고 1996.10.28 등록사정을 받아 1996.12.28 등록번호 제102247호에 대한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로 린나이가 가지고 있는 삼방변의 고안과 동일, 유사한 삼방변이 경동보일러에 장착, 판매되고 있어 린나이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적어도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린나이측은 예상하고 있고 사항별 가처분 결정이 날 때 바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특허분쟁 요소 중 이미 외국에서 특허가 난 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내 가스보일러 기술 특허에 헛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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