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난방요금 동결 소회
동절기 난방요금 동결 소회
  • 최병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실장
  • 승인 2012.12.14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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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실장
난방의 계절인 겨울이 왔다. 기상청은 올 겨울이 예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다. 최근 올 겨울의 열 요금은 6월 요금수준으로 동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난방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공급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된다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울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난방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 60년대는 장작이, 70년대는 연탄, 80년대는 석유가 주된 월동 준비물이었다. 90년대 들어서는 가스보일러가 한겨울 월동장비의 로망이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에 도입된 집단에너지(지역난방)으로 난방걱정을 완전히 덜게 되었다.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의 배열과 쓰레기소각열을 활용하여 지역난방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이때 정부는 LNG를 도입하여 연료다변화정책을 시행하고, 수도권 신도시의 집단에너지시스템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집단에너지의 쾌적하고 저렴한 24시간 연속난방의 홍보문구가 탄생되었다.

집단에너지는 보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개별난방 보다 요금이 높을 수 없었다.

한전의 발전배열과 지자체의 쓰레기소각열을 저렴하게 공급받고 피크시에만 보일러를 가동하는 등 열요금을 낮추는데 노력하였다.

열요금은 전기와 같이 총괄원가주의(영업비용+투자보수)에 의하여 산정되었고, 결과적으로 개별난방보다 평균 10% 이상 저렴하게 책정했다.

90년대에 지역난방의 공급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조치들로 지역난방공급지역지정제도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의한 강력한 사업추진, 공사비분담금 제도의 도입 등이 이뤄졌다.

국제연료가격의 변동에 따라 연료비 증감분을 열요금에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와 절약을 유도하고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였다.

1998년 1월부터 열요금에 연료비변동분을 매년 4차례(3, 6, 9, 12월) 반영토록 하였다.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아주 밝았다. 99년 12월에는 고정비에 대한 상한제도를 도입하여 요금제도의 기본틀을 총괄원가 기준에서 고정비상한제도와 연료비연동제를 혼합한 제도로 전환하였다.

상한제도는 일정기간동안 고정비를 묶어 두고 효율을 개선한 만큼 기업이 편익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선진 요금제도이다.

그러나 요금상한제도는 국내에 적용된 적이 없었던 터라 3-5년이어야 할 고정비 상한조정 주기를 1년으로 정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였다. 

2000년도에 정부는 한난의 안양지사를 매각하여 민간회사(현 GS 파워)로 전환하였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블루오션으로 평가된 집단에너지사업에 참여하였다.

구역전기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LNG를 연료로 하는 중소규모 열병합발전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양산되었다.

그간 기존의 사업자들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고정비가 낮아졌고, 신규 사업자들은 기자재 비용의 상승으로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사업자별 상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매년 조정키로 고시되어 있던 고정비상한은 2000년 1월의 21,253원/Gcal에서 2011년 2월에 2만3419원으로, 다시 2012년 8월에 서울시 1만9l472원, 부산시 1만9648원, 한난 등 기타지역난방사업자 2만3419원으로 고시하였다. 

사업자는 열요금이 포함된 열공급규정을 정부에 신고토록 법규에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열요금 관련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한난의 열요금은 여름철에 6.5% 인상된 후 동결되었다. 한난 열요금을 준용하던 일부 민간기업들은 연료비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독자적인 요금을 가지기 시작했다. 열원구성과 소비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어야 했다.

공급회사의 입장에서는 연료비연동제가 당연히 운영되어야하고, 요금인상 억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물가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제도시행의 잦은 유보로 기업의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공급안정성이 위협받게 된다면 그 제도는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고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공급자-소비자간의 소통, 정부의 공정한 시장감시 등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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