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경제성 논란
원전해체 등 제반비용 반영 여부 핵심
원전 경제성 논란
원전해체 등 제반비용 반영 여부 핵심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11.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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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가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시각차만 존재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라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지금이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재고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발생시 발생하는 위험비용과 원전해체 및 환경복구,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에서 정부가 말한 비용과 해외기관의 통계를 적용한 비용을 비교 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전 운영기관인 한수원은 보고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전의 핵심 중의 핵심인 경제성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사안별로 정리했다.


▲발전단가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원전의 잇따른 가동중지로 원전이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가 아닌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발전원별 전력매입단가는 원자력이 kWh당 39.2원이고 석탄은 67.2원으로 원자력이 석탄에 비해 58% 수준으로 저렴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는 원전 발전단가가 과거 추정치보다 상승해 화석연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또 MIT 연구진은 2009년 원전의 실제 발전단가가 화석연료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전력수용의 꾸준한 증가에도 원전수가 증가하지 않는 현실은 원전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일본 ‘발전단가 검증위원회’가 추산한 사고대책비용은 kWh당 0.5엔으로 현재의 원자력 발전단가에 사고대책비용을 전액 반영해도 원자력은 kWh당 46.2원으로 다른 발전원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46.2원은 발전단가 39.2원에 추가 사고처리비용 7원을 더한 것으로 유연탄 대비 68.9%로 저렴한 편이다.

한수원은 한국은 일본에 비해 원전 이용률이 높고 건설비가 낮으며 원전유지비가 저렴해 원전의 경제성이 높다며 kWh당 발전단가는 일본의 39.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높은 석탄과 가스연료비를 감안하면 원전사후저리비를 포함해도 화력발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사고발생시 위험 비용
보고서는 한국이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사고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와 국토오염이 발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반경 30Km 이내 거주하는 주민 320만명이 직접 피해를 받고 전체 국토면적의 11.6%가 제염대상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원전사고 피해복구 비용은 스리마일섬이 2조원, 체르노빌이 26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피해복구 비용을 최소 81조원 이상으로 추정했고 세계 원전사고 평균피해규모가 약 58조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는 세계 3대 원전사고인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규모를 평균으로 계산한 것이며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일본 에너지환경회의에서 발표한 피해복구비용 추정치와 발표당시 연평균 환율, 해당기간 물가상승률 등을 지난해 원화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발생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됨에도 보고서는 한국이 원전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약 5000억원으로 유한책임으로 규정해 500억원의 손해배상조치(민간책임보험 및 정부보상계약)를 의무화하고 있을뿐 추가적인 비용적립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형원전사고의 피해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임으로 이를 초과하는 규모의 사고발생시 국가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국내원전이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수소폭발을 비롯한 모든 내.외부 사고를 가상하고 여유도를 감안해 설계된 견고한 격납건물이 설치돼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어떠한 사고에도 격납건물의 견고성이 유지된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방사능물질 방출을 가정해 국내원전사고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노심이 융용된 스리마일섬 사고시에도 격납건물을 통한 방사능물질 유출은 경미해 환경오염이 없었고 환경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망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미국 스리마일 원전은 PWR형 원전으로 사고비용이 2조원, 체르노빌은 흑연감속로로 265조원, 일본은 BWR형으로 81조원이 든다며 서로 다른 3개 노형의 원전을 평균으로 해체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나라 원전은 모두 PWR형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비용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한번의 원자력사고마다 3억 SDR, 약 53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500억원(보험비 36억원)은 사고초기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원자력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보험비 120억원을 추가해 배상조치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전해체·환경복구비용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안전 및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노후원전을 해체하고 주변환경을 복구하는 비용이 증가추세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과 동유럽 3개국(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해체에 투입하고 있는 실제비용이 사전최초보다 추정치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감사원(ECA)의 감사결과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원전 8기의 해체비용은 기존보다 30% 증가한 53억 유로로 산정됐다. 또 2003년 OECD NEA에서 발표한 14개국 79개 원전해체비용은 국가?용량?노형 등에 따라 약 10배 이르는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가간 구매력 차이와 노형, 용량 및 해체방법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환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언전 1기당 평균비용은 약 1조 200억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3기 중 절반이상인 12기의 설계수명이 2030년 이전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해체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규모의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전 해체비용이 사업자가 장부상 충당부채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지출시점에 재정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원전 23기를 해체할 경우 유럽감사원의 기준 추정치로 보면 23조 6000억원에 달하나 정부는 1기당 약 4000억원으로 약 9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원전 23기의 해체비용은 리투아니아의 흑연감속로(1기당 2조 2000억원)의 해체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원전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형과 해체방식, 기간, 운영인력 및 사회적 비용등에 따라 많은 비용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고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해체비용 인상 역시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말했다. 

유럽회계감사원(EAC)에 따르면 이들 3국의 원전해체비용 증가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가리아는 폐기물처리기술의 적용성 문제로, 리투아니아는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32개월, 고체폐기물처리 및 저장시설 설치가 34개월 지연되면서 비용이 과다 지출됐다. 슬로바키아 역시 폐기물중간저장과 폐기물 처리가 지연돼 비용이 증가했다.

한수원은 특히 리투아니아의 경우 원전 2기가 체르노빌과 같은 흑연감속경수냉각로로 방사화흑연 처리비용이 과다발생하고 있고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는 VVER로 국내 RWR과 유사한 노형이나 규제요건과 해체정책, 기술인프라 차이로 해체비용의 편차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보고서는 한국이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 시설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자국 내 사용후 핵연료를 지하에 영구격리 처분하는 비용을 최소 185조원으로 시산했다. 이는 원전 1기당 평균 3조14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기존 원전 59기의 수명을 40년으로 보고 신규원전건설 없이 원전비율이 2020년까지 35%, 2030년까지 15%로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를 상정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비용 250조원보다 지하에 영구격리 처분하는 비용 185조원∼195조원이 더 저렴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비용을 18조엔, 영구격리 비용을 13조 3000억엔에서 14조 1000억원으로 추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의 시산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용을 추정하면 약 72조원으로 정부의 예상적립금 16조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연간 약 3000억원을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10년말 누적적립금은 약 4조원 수주이다. 원전 23기에서 향후 40년동안 현재 수준과 동일한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용을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적립금 규모는 약 16조원에 이른다.

한수원은 보고서가 일본의 원전 1기당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용을 3조 1400억으로 보고 국내 운영 원전수 23기에 곱해 72조라는 수치를 얻은 것으로 이러한 단순계산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수원은 한국은 2003년 기준 처분비용 23조원, 올해 기준 27조 600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올해 6월 6조 5000억원이 납부 또는 적립돼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물가상승, 경제여건, 실기술 반영 등을 고려해 처분비용을 올해 말까지 대폭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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