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청탁등록시스템·청렴마일리지 도입
석탄공사, 청탁등록시스템·청렴마일리지 도입
  • 안효진 기자
  • 승인 2012.10.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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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 위한 전사적 노력의 일환

대한석탄공사(사장 김현태)는 경영의 투명성과 공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부전산망을 통해 ‘청탁등록시스템’을 개설하고,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사의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등록함으로써, 부패의 주요 원인인 청탁을 근절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공사의 청렴문화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록된 청탁기록은 공사 감사실의 책임자만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을 면밀히 조사 후, 청탁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고 아울러 청탁등록 사실은 청탁거절로 간주해 공사의 임직원을 보호하게 된다.

공사는 이와 함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공사는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 및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렴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올해 본사 및 전 광업소 직원들이 ‘청렴십계명’을 직접 선정하고 준수를 서약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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