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서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제도의 현황 및 향후 개선 추진계획과 아울러 2002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PL(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중전기기 제품의 안전, 사고처리, 경고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문제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화재사고, 감전재해, 전기설비사고 등 전기재해로부터의 사고예방 차원에서 전기안전관리 및 사용전검사제도 교육이 실시됐고 전기연구소로 부터 변압기 등 면제제품 8개 품목에 대한 시험방법 및 현장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공창덕 상근부회장은 교육생의 노고를 치하, 수료증을 수여하고 면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공인인증시험 면제제도는 지난 92년부터 실시돼 그동안 인건비, 물류비 등 100억원 의 직접적인 절감효과로 품질향상은 물론 대외경쟁력 확보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전기공업진흥회는 현재 민수납품시에만 시행하고 있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제도를 국영기업으로까지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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